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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88.4.6 법률 제40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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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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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휴직)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료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리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류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녀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②정당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