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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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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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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휴직)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93·12·27, 94·12·31, 96·8·14, 2000·1·28,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7.7.19] [[시행일 2008.1.1]]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7. 자녀(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개정 93·12·27, 95·12·29]
③대학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96·12·30]
④임면권자는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00·1·28]
⑤제1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19]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