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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0.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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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외무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