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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2001.6.30 대통령령 제17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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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직무등급의 구분기준)
직무등급은 원칙적으로 직무분석의 실시에 의하여 산출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의 정도, 업무수행결과가 미치는 영향력 등을 반영한 직무값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