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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0537호 일부개정 2008.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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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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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적용범위)
①이 장은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외무공무원의 보수는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