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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602호 일부개정 2008.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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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2(전자파장해방지장치)
자동차의 전자파장해방지장치는 「전파법」 제56조에 따른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기기류의 전자파장해방지기준과 전자파내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2006.4.14]
[본조신설 9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