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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03.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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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2(전자파장해방지장치)
자동차의 전자파장해방지장치는 전파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기기류의 전자파장해방지기준과 전자파내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