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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60호 일부개정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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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2(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
① 제작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이하 "운행가능영역"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운행가능영역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기상 등 주행 환경
2.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한계
3.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관련된 조건
[본조신설 2019.12.31 종전의 제111조의2는 제107조로 이동] [[시행일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