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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60호 일부개정 2011.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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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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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전조등)
①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을 좌우에 각각 1개(4등식의 경우에는 2개를 1개로 본다)씩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가변형 전조등의 경우에는 전조등 안에 각각 1개의 보조 등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5·7·21, 95·12·30, 97·1·17, 99·6·28, 2001.4.28, 2008.1.14]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1등당 광도(최대광도점의 광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행빔은 1만5천칸델라(4등식중 주행빔과 변환빔이 동시에 점등되는 형식은 1만2천칸델라)이상 11만2천5백칸델라 이하이고, 변환빔은 3천칸델라 이상 4만5천칸델라 이하일 것.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의 자동차의 경우 15미터 전방에 있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광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행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 또는 진행하려는 방향과 같아야 하고, 전방10미터 거리에서 주광축의 좌우측 진폭은 300밀리미터 이내, 상향진폭은 100밀리미터 이내, 하향 진폭은 등화설치높이의 10분의3 이내일 것. 다만, 좌측전조등의 경우 좌측방향의 진폭은 15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운행자동차의 하향진폭은 300밀리미터 이내로 하게 할 수 있으며,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자동차가 앞으로 움직일 때에만 작동되어야 한다.
4.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공차상태에서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내가 되게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차체의 가장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변환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 또는 진행하려는 방향과 같아야 하고, 주행빔의 주광축의 광도를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의2. 전조등빔 또는 컷오프선(변환빔을 자동차길이방향의 앞면 25미터에 위치한 수직면에 비추었을 때에 나타나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경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꼭짓점이 회전하는 방식의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자동차가 앞으로 움직일 때에만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점등시 주행빔 및 변환빔의 렌즈는 다음 각도에서 관측할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주행빔과 변환빔이 한개의 렌즈를 사용할 때에는 변환빔렌즈의 관측각도를 적용한다.
                
+------------+---------------------------+
| | 관측각도 |
| 구분 +------+------+------+------+
| | 상측 | 하측 | 내측 | 외측 |
+------------+------+------+------+------+
| 주행빔렌즈 | 5도 | 5도 | 5도 | 5도 |
+------------+------+------+------+------+
| 변환빔렌즈 | 15도 | 10도 | 10도 | 45도 |
+------------+------+------+------+------+

7.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합(자동차에 설치된 각각의 전조등에 대한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총합을 말한다)은 22만5천칸델라 이하일 것
8. 전조등빔 또는 컷오프선의 꼭짓점이 회전하는 방식의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고장이 난 경우 자동으로 이를 표시하는 고장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방전식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 또는 발광다이오드(LED) 전조등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9.2.19, 2001.4.28, 2005.8.10, 2009.6.18]
1. 자동으로 전조등의 광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공기식 현가장치 등 전조등의 광축을 자동으로 하향으로 조절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조등 외에 자동차의 앞면에는 도로환경 및 자동차 속도 변화에 따라 전조등의 빔 모드(mode)가 자동으로 변환되는 적응형 전조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0.11.10][[시행일 2010.12.1]]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좌우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
3. 등화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등화의 발광면은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나. 등화의 발광면 간 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의 전폭이 1,3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등화의 발광면 간 거리는 4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 등화의 발광면은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4. 등화는 변환빔의 기능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갖출 것
가. 시속 50킬로미터 이하이거나 노면의 밝기가 제곱미터당 1칸델라 이상 또는 도로 조명이 10룩스 이상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가지 모드
나.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고속도로 모드
다. 젖은 노면을 인지하거나 창닦이기 장치가 2분 이상 작동할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젖은도로 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