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정관변갱)
학교법인의 정관의 변갱은 리사정삭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전문개정 1975.7.23]
학교법인의 정관의 변갱은 리사정삭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전문개정 197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