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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64.11.10 법률 제16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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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정관의 변갱)
①학교법인의 정관의 변갱에는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학교법인의 정관의 변갱은 리사정삭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