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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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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정관변경)
학교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다.[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7.7.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7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