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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767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8. 04. (“地方自治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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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특례의 인정)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