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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7846호 일부개정 2006.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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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특례의 인정)
①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②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있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신설 2006.1.11][[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