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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 1960.11.1 법률 제5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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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지방자치단체가 분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이 제정실시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하던 조례 또는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5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