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8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
①로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로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