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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법률 제811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2. 28.("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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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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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정년 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하게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6.29]]
[본조제목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