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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09. 10.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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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정년 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 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변경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