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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법률 제6342호 일부개정 2001.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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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치탈)
①서훈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며, 훈장과 이에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과 금전은 이를 치탈하고, 외국훈장은 그 패용을 금지한다.
1. 서훈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때
3. 사형·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을 치탈하거나, 패용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