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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제정 1963.12.14 법률 제1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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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진렬용훈장의 교부)
박물관·도서관·교육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진렬하여 교육 또는 전시에 공할 훈장은 정부에서 따로 제작·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