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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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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서훈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과 금전은 이를 환수하며, 외국훈장은 그 패용을 금지한다.
1.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3. 「형법」 (제115조·제117조·제171조 제268조를 제외한다)· 「관세법」「조세범처벌법」 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거나 훈장 패용을 금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된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서훈을 추천한 제5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