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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법률 제6196호 일부개정 2000.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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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법규위반우편물의 개피)
①우편관서는 그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의 내용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의 정한 규정에 위반된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게 그 우편물의 개피를 요구할 수 있다.
②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제1항의 개피를 거부하였을 때 또는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그 개피를 요구할 수 없을 때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우편관서의 장이 그 우편물을 개피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함한 우편물은 개피하지 아니한채로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개정 77·12·31, 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