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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일부개정 1963.12.5 법률 제1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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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성규위반우변물의 개피)
①우변관서는 그 취급중에 있는 우변물의 내용이 본법 또는 각령으로 정한 규정에 위반된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게 그 우변물의 개피를 요구할 수 있다.
②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전항의 개피를 거부하였을 때 또는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그 개피를 요구할 수 없을 때는 체신부장관이 지정한 우변관서의 장이 그 우변물을 개피할 수 있다. 단 봉함한 제1종 우변물은 개봉하지 아니한 체로 발송인에게 환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