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7.4.22 대통령령 제302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특수근무수당)
①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특수근무수당의 종류·지급범위·등별구분 및 지급액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