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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18715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2005.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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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공무원은 별표 31에 의한다. 다만,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연도중에 별표 31에 규정된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