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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특수근무수당)
①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특수근무수당의 종류·지급범위·등별구분 및 지급액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31>
①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특수근무수당의 종류·지급범위·등별구분 및 지급액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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