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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564호(의료기기법) 일부개정 2011.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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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할 수 있다.[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1. 삭제 [2010.7.23][[시행일 2011.1.24]]
2. 삭제 [2010.7.23][[시행일 2011.1.24]]
3. 삭제 [2010.7.23][[시행일 2011.1.24]]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다.[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1. 삭제 [2010.7.23][[시행일 2011.1.24]]
2. 삭제 [2010.7.23][[시행일 2011.1.24]]
3. 삭제 [2010.7.23][[시행일 2011.1.24]]
③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격경쟁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는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없는 경쟁가격(이하 "최저경쟁가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자에게 제3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때에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경쟁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로서 제3항 단서에 따라 최저경쟁가격을 정한 때의 보증금은 그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자가 주파수할당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을 철회하거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납하는 경우 또는 담합,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한다.[개정 2010.7.23][[시행일 2011.1.1]]
⑥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내는 주파수할당 대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0.7.23][[시행일 2011.1.1]]
⑦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방법과 징수절차, 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과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입금의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7.23][[시행일 2011.1.1]]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