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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07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10. 19.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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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발명자 등의 의무)
①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발명기관의 장은 국유특허권에 관한 심판청구서의 부본 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8.28]
[전문개정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