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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일부개정 1976.11.6 대통령령 제8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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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전직·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5조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1976·11·6>
②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