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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8604호 일부개정 200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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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발명자 등의 의무)
①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발명자·발명기관의 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직무발명의 출원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