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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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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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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 제5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자
5.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승강기부품을 판매·양도 또는 설치한 자
6.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8.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9.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명령에 위반한 자
10.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