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98·4·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27]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한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로 본다.
부칙 [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③(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58조제1항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구성하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부칙 [2000.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2001학년도 휴업일에 관한 특례) 2001학년도의 휴업일은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칙 [2001.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확대에 따른 적용례 등) ①제2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②제23조제1항제4호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자가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동 거주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 한하여 의무교육대상자로 본다. 제3조 (2002학년도 자율학교의 입학전형방법 변경공고에 관한 특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장은 제10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0월 31일까지 2002학년도 입학전형방법의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0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3.0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2.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력인정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는 이 영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③(자율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는 이 영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중 “제98조제1항제2호.제5호”를 “제98조제1항제5호”로 하고, 동항제1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제34조제5항.제7항”을 “제34조제7항”으로, “보직교사 명칭의 결정 및 증치의 승인”을 “보직교사 명칭의 결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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