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1998.2.24 제1566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교육법시행령
2.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
제3조 (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사립학교의 설립인가·폐지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신청으로 본다.
제4조 (병설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병설학교는 이 영에 의한 병설학교로 본다.
제5조 (위탁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실시중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무교육에 관한 위탁교육은 이 영에 의한 위탁교육으로 본다.
제6조 (중학교의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은 이 영에 의한 중학교의무교육으로 본다.
제7조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또는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결정은 이 영에 의한 결정으로 본다.
제8조 (학생징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학생징계는 이 영에 의한 학생징계로 본다.
제9조 (주임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주임교사는 이 영에 의한 보직교사로 본다.
제10조 (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통합운영학교는 이 영에 의한 통합운영학교로 본다.
제11조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 학생수용계획은 이 영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분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분교장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4조 (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임용된 강사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및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각각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는 이 영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법 제81조"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4조의2 단서중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유치원"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과 양호교사 1인을 둔다"를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을 두고, 양호교사 1인을 둘 수 있다."로 하고, 동항제4호중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제1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또는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또는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이나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교육법시행령
2.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
제3조 (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사립학교의 설립인가·폐지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신청으로 본다.
제4조 (병설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병설학교는 이 영에 의한 병설학교로 본다.
제5조 (위탁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실시중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무교육에 관한 위탁교육은 이 영에 의한 위탁교육으로 본다.
제6조 (중학교의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은 이 영에 의한 중학교의무교육으로 본다.
제7조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또는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결정은 이 영에 의한 결정으로 본다.
제8조 (학생징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학생징계는 이 영에 의한 학생징계로 본다.
제9조 (주임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주임교사는 이 영에 의한 보직교사로 본다.
제10조 (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통합운영학교는 이 영에 의한 통합운영학교로 본다.
제11조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 학생수용계획은 이 영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분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분교장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4조 (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임용된 강사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및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각각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는 이 영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법 제81조"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4조의2 단서중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유치원"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과 양호교사 1인을 둔다"를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을 두고, 양호교사 1인을 둘 수 있다."로 하고, 동항제4호중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제1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또는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또는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이나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4.11 제15772호(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중 전라남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2호 전라남도의 시·구별란중 "여천시"를 "여수시"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중 전라남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2호 전라남도의 시·구별란중 "여천시"를 "여수시"로 한다.
+---------+--------+---------+---------------------------------+
| 전라남도| 목포시 | 달동 | 달리도·외달도·고하도·허사도 |
| | | 율도동 | 율도 |
| | 여수시 | 경호동 | 대경도·소경도 |
| | | 중흥동 | 삼간도 |
| | | 묘도동 | 묘도 |
+---------+--------+---------+---------------------------------+
부칙 [1999.2.27 제16137호]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8.7 제16522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한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한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로 본다.
부칙 [2000.2.28 제1672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③(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58조제1항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구성하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③(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58조제1항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구성하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부칙 [2000.12.27 제1702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 제12조제5호, 제13조제1항 내지 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제2항, 제15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33조제4항 본문 단서, 제34조제4항 본문 단서·제5항, 제35조제4항 본문 단서, 제43조제1호 내지 제4호, 제48조제3항, 제76조제1항, 제86조, 제90조 본문, 제91조제1항, 제97조제1항제2호·제4호, 제98조제1항제2호·제5호, 제105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제5호·제5항·제6항 및 제106조의2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제9항, 제65조제4항, 제67조제2항 단서, 제77조제2항, 제81조제5항, 제8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2항 전단, 제97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49>내지 <15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 제12조제5호, 제13조제1항 내지 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제2항, 제15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33조제4항 본문 단서, 제34조제4항 본문 단서·제5항, 제35조제4항 본문 단서, 제43조제1호 내지 제4호, 제48조제3항, 제76조제1항, 제86조, 제90조 본문, 제91조제1항, 제97조제1항제2호·제4호, 제98조제1항제2호·제5호, 제105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제5호·제5항·제6항 및 제106조의2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제9항, 제65조제4항, 제67조제2항 단서, 제77조제2항, 제81조제5항, 제8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2항 전단, 제97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49>내지 <152>생략
부칙 [2001.3.2 제1714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2001학년도 휴업일에 관한 특례) 2001학년도의 휴업일은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2001학년도 휴업일에 관한 특례) 2001학년도의 휴업일은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칙 [2001.10.20 제1739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확대에 따른 적용례 등) ①제2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②제23조제1항제4호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자가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동 거주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 한하여 의무교육대상자로 본다.
제3조 (2002학년도 자율학교의 입학전형방법 변경공고에 관한 특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장은 제10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0월 31일까지 2002학년도 입학전형방법의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0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확대에 따른 적용례 등) ①제2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②제23조제1항제4호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자가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동 거주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 한하여 의무교육대상자로 본다.
제3조 (2002학년도 자율학교의 입학전형방법 변경공고에 관한 특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장은 제10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0월 31일까지 2002학년도 입학전형방법의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0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3.1.29 제1789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2.17 제1828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력인정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는 이 영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③(자율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는 이 영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중 "제98조제1항제2호·제5호"를 "제98조제1항제5호"로 하고, 동항제1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제34조제5항·제7항"을 "제34조제7항"으로, "보직교사 명칭의 결정 및 증치의 승인"을 "보직교사 명칭의 결정"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력인정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는 이 영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③(자율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는 이 영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중 "제98조제1항제2호·제5호"를 "제98조제1항제5호"로 하고, 동항제1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제34조제5항·제7항"을 "제34조제7항"으로, "보직교사 명칭의 결정 및 증치의 승인"을 "보직교사 명칭의 결정"으로 한다.
부칙 [2004.3.1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9.23 제1855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9 제18690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초·중등교육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사립학교(사립유치원을 제외한다. 이하 제5조까지 같다)"를 "사립학교"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를 "학교"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 제37조제1항, 제45조제1호, 제48조제1항 및 제4장제3절(제65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의2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초·중등교육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사립학교(사립유치원을 제외한다. 이하 제5조까지 같다)"를 "사립학교"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를 "학교"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 제37조제1항, 제45조제1호, 제48조제1항 및 제4장제3절(제65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의2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9.29 제1905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