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0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