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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0152호 일부개정 2007.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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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공무원은 별표 31에 의한다. 다만,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연도중에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4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7.1.9]
[본조신설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