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6.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①초단파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은 다음 각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신공중선의 설치장소는 방송하고자 하는 지역의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능률적인 전계강도의 분포를 발생할 수 있어야 하고, 방송하고자 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대한 전파발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낮은 위치일 것
2. 송신공중선의 높이와 실효복사전력 및 지향특성은 방송하고자 하는 지역안의 하나 이상의 주요도시 전역이 방송구역에 들어가도록 하되, 불필요한 전파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제34조제1항제3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②초단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중 소출력방송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14.]
1. 공중선전력 1와트 이상을 가변할 수 없도록 하는 출력제한장치를 갖출 것. 이 경우 출력제한장치는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송신공중선의 높이와 지향특성은 방송구역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