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심사와 허가부여)
체신부장관은 재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법 제6조제2항 각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지정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부여한다.
1. 전파의 형식 및 폭과 주파수.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 공중선전력.
4. 운용허용시간.
체신부장관은 재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법 제6조제2항 각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지정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부여한다.
1. 전파의 형식 및 폭과 주파수.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 공중선전력.
4. 운용허용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