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파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12.15 대통령령 제1231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심사와 허가)
①체신부장관은 재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법 제6조제3항 각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다시 지정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1979·8·23, 1982·2·13>
1. 전파의 형식 및 폭과 주파수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 공중선 전력
4. 운용허용시간
5.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6.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에 있어서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
②삭제<198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