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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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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르되,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가로수나 전주·가로등주 등에 매달거나 가로질러서는 아니된다.
3. 도로 및 제방 등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재배중인 농작물의 생육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4.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5. 그 밖에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5.6.23] [[시행일 200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