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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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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2 제31조의 표시방법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5제곱미터 이상 간판은 제외한다)
2. 국가등의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경고·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옥상 또는 벽면이용 간판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2. 국가등의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③국가등은 제2항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부착된 가로등주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하나의 가로등주에는 2개 이하의 현수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4.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0.7미터,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로 하여 가로등주에 0.1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5. 지면에서 현수기의 밑부분까지는 18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6. 현수기의 밑부분은 나무, 철근, 플라스틱 등을 사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경우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의 광고물등의 설치장소, 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