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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2.6 대통령령 제15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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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시·군·구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의 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