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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무원 본직 이외에 타직을 겸무할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지급치 아니한다. 단, 겸직의 보수가 본직의 보수보다 많을 때에는 겸직의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1962·3·8>
공무원 본직 이외에 타직을 겸무할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지급치 아니한다. 단, 겸직의 보수가 본직의 보수보다 많을 때에는 겸직의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19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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