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3.5.23 각령 제131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
공무원 본직 이외에 타직을 겸무할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지급치 아니한다. 단, 겸직의 보수가 본직의 보수보다 많을 때에는 겸직의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19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