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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20410호 일부개정 2024.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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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과태료)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관리·활용한 자
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70조(과태료)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사업장의 규모, 과태료 부담능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3.26] [[시행일 2025.3.27]]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3.26] [[시행일 2025.3.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3.26] [[시행일 2025.3.27]]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관리·활용한 자
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4.3.26] [[시행일 202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