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5.11
] ③ 삭제[2010.5.11
] ④ 삭제[2010.5.11
] ⑤ 삭제[2010.5.11
]
부칙 [2007.4.10 제834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의 각 차별영역에 규정된 세부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은 해당 규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소위원회의 설립준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 소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소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13조제4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법률 제834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제2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를 “제2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44>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09.5.22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가목 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5.11 제1028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6항(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 내용별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은 같은 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다목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28조제3항 중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를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26>부터 <32>까지 생략
부 칙[2012.10.22 제1152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3>까지 생략 <48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48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13 제12035호(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부 칙[2014.1.28 제12365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3 제13978호(한국수화언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나목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제11조제1항제6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며, 제14조제1항제4호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20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제21조제1항 전단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⑨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3>까지 생략 <36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9.19 제1489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9 제1527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 제167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실시한다.
부 칙[2020.6.9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가목 및 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⑫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0.12.29 제1779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7.27 제18334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7 제18547호(도서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