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5.11] ③ 삭제[2010.5.11] ④ 삭제[2010.5.11] ⑤ 삭제[2010.5.11]
부칙 [2007.4.10 제834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의 각 차별영역에 규정된 세부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은 해당 규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소위원회의 설립준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 소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소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13조제4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법률 제834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제2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를 “제2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44>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09.5.22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가목 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5.11 제1028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6항(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 내용별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은 같은 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