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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20410호 일부개정 2024.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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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장애인·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①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설치·운영자의 단계적 범위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3.26] [[시행일 202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