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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0.6.15 헌법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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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①각원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②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안을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각원에서 의결된 것 중 민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된 것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개정 1960.6.15>
③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새로운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개정 1960.6.15>
④각원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개정 1960.6.15>
[전문개정 195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