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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52.7.7 헌법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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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각원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법률안 기타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민의원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양원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195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