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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54.11.29 헌법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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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①각원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②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가부의결이 상반할 때 또는 의결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단,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개정 1954.11.29>
③민의원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④양원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195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