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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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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공판조서 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8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다. 다만, 진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진술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